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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ㅣ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조건과 간단 신청하기, 우대금리 총정리

by 지원이조아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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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총정리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약세 등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인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주택구매자가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대출 가능하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나 변동 금리가 높아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경우 대환상품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사흘 만에 7조 원을 돌파하며 조기마감도 점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대출 상품으로 2023 1 30일부터 한국주택금용공사(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SC제일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낌 e그림 할인(0.1% 포인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로 자금용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구입용도

구입할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구입용도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는 취급 불가(구입용도 이용제한)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다만,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으로 소득 제한 없음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한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부부 합산 내)

 무주택자, 1 주택자가 신청 가능

○ 담보 주택의 평가액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링크바로가기 가능)

○ 가격정보이용 평가 시 : KB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LTV(담보인정비율) 최대 70%(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가능) ,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 소득재산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신청가능

 ● 일반 금리 : 4.25 ~ 4.55

 ● 우대 금리 : 4.15 ~ 4.45

 ● 아래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최대 90bp 내에서 금리 우대 별도 적용 가능해서 3%대 이자도 가능

 ● 예상대출이자 조회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대출조회 (시세 확인가능)

  ↘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예상대출조회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한도, 금리 및 대출가능여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가능금액 조회를 원하시는 고객은 홈

www.hf.go.kr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 p 금리인하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우대금리를 적용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 p 우대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  면적 85㎡이하※인 경우 0.2% p 우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다자녀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 p 우대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p 우대

 단,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이자확인하기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상환가능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만기일 지정상환 옵션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만기별로 만기 상환율 다르게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문의 방법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이용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국민 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에 문의글을 올려치면 됩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모든 궁금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앞으로도 알찬 정보 마니 마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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